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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수성 의지에 신세계 · AK 3파전 구도

올해 말 허가기간 만료…롯데 영등포점 · 롯데마트 서울역점 새 주인 누가 되나?
안준혁 기자  뉴스종합 2019.06.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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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롯데마트 서울역점이 올해 말로 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에 유통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롯데 영등포점의 경우 연간 매출이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알짜배기 점포여서 주요 백화점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어 롯데의 수성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두 점포의 새로운 주인이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한 것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 이하 철도공단)이 (구)서울역·영등포역 상업시설을 운영할 신규 사용자를 모집하면서부터다. 철도공단은 2018년 1월 국내 최초로 국가 귀속된 (구)서울역·영등포역 상업시설을 운영할 신규 사용자를 모집하기 위해 5월 3일부터 철도공단 홈페이지(www.kr.or.kr)를 통해 공모한다고 밝혔다.


(구)서울역과 영등포역은 30년간의 점용허가기간(1987년∼2017년)이 만료된 후 2018년 1월 국가에 귀속되었으나 철도공단은 입점업체 및 종사자 보호를 위해 기존 사업자들에게 2년간 임시사용을 허가해 두 상업시설은 현재 롯데마트 서울역점과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으로 운영 중이다. 철도공단은 이번 공모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경쟁 입찰로 진행되며, 대규모 점포의 안정적인 운영이 입점업체·소상공인·종사자 등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만큼 사전자격심사를 거쳐 적격자만 가격입찰에 참여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가자격은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연속해 대규모 점포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 단독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자격심사에는 고용승계·고용안정 계획,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공공 공간 확보계획 등을 평가해 국유재산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철도공단은 사용자 선정을 위해 5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아 사전 자격심사,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가격입찰을 거쳐 6월 말까지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향후 일정은 6월 11일 본입찰 참여자를 발표한 뒤 17일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 28일 최고 가격 입찰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정되는 사용자는 2020년 1월부터 영업개시가 가능하다. 특히 현재 사용기간은 5년(최장 10년)이나 연내 국회에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사용기간 10년에 1회에 한해 이용기간을 갱신(최장 20년)할 수 있다.


1987년 민자역사로 개발된 영등포역은 롯데쇼핑이 대주주로 있는 롯데역사가 운영을 맡고 있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1991년 문을 열었다. 서울역사는 한화가 사업권을 가지고 있으나 롯데마트와 롯데몰이 위탁경영을 맡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이 4800억원, 롯데마트 서울역점이 150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유통업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자리다. 유동인구와 현재 매출, 상권 입지 등을 놓고 볼 때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6월 11일 본입찰 참여자 발표 시 주요 백화점들이 대부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그동안 운영 경험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높은 공모가로 사업권을 지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과 마트가 역사 안에 있어 외국인 고객이 많은 것도 롯데에게는 유리하다.
신세계백화점도 영등포역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신세계는 특히 최근 인천점이 들어선 인천종합터미널 소유권을 롯데에 빼앗겨 내심 설욕을 노리고 있다. 신세계는 현재 영등포역 인근 복합쇼핑몰인 타임스퀘어에 백화점과 이마트를 운영 중이어서 영등포점 사업권을 추가로 따낼 경우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K플라자도 영등포역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는 8월 구로본점이 문을 닫으면 서울시내 점포가 없어져 AK플라자 입장에서는 영등포역이 구로본점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AK플라자는 평택과 수원 민자역사 운영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백화점의 신규 출점을 제한하고 있고, 설령 신규점을 낸다하더라도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점의 인수가 훨씬 얻는 이점이 많다”며 “또한 임대기간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요 백화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준혁 기자(ceo@kfashi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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