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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금감원 분조위 “원금 돌려줘라”<br>전문투자자 1249억은 포함 안돼<br>NH “조정안 존중” 받아들일지 관심</strong>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NH증권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일반투자자가 투자한 30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카지노사이트</a> <br> 78억원의 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br> <br> 금감원 분조위는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 2명에 대해 판매사(NH투자증권)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6일 밝혔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온라인카지노</a> <br> 다. 분쟁조정 신청(326건) 건 중 대표적인 유형을 심의한 만큼 나머지 투자자에게도 유사한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br> <br> <div class="ab_photo ph 바카라사이트「〃https://diamond7casino.site〃」 oto_center " > <div class="image"><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 카지노사이트「〃https://diamond7casino.site〃」 /image/025/2021/04/07/0003091449_001_20210407000637622.jpg?type=w647" alt="" /><em class="img_desc">NH증권의 옵티머스 환매중단 현황. 온라인카지노카지노「〃https://diamond7casino.site〃」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em></span><span class="mask"></span> </div>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바카라사이트</a> <br></div> 분조위가 원금 전액 배상안을 결정한 것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운용사가 거짓·허위로 기재한 상품 정보를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전달해 착오를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카지노사이트</a> <br> 유발했다는 의미다. 분조위는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는 공공기관의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그런데도)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 그대로 매출채권에 95% 투자할 수 있다고 설명해 투자자 <a href="https://diamond7casino.site" target="_blank">온라인카지노</a> <br> 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했다. <br> <br> 분조위는 2건에 대해 원금 반환을 결정했지만 대표적인 유형을 뽑아 심의한 만큼 나머지 펀드 가입자에게도 투자원금을 그대로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린 셈이 바카라사이트「〃https://diamond7casino.site〃」 다. 다만 금융상품에 전문 지식을 지닌 전문투자자(1249억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br> <br> 분조위는 NH증권이 요구한 수탁은행(하나은행)과 사무 수탁사(예탁결제원)도 배상에 참여하는 카지노사이트「〃https://diamond7casino.site〃」 다자배상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매사도 사기 범죄의 피해자인데 모든 책임을 지고 100% 배상을 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게 NH증권의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김철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분쟁조정을 하려면 모든 금융사가 동의해야 하는데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이 동의할지 알 수 없는 데다 책임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r> <br> 하지만 증권가에선 볼멘소리가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오롯이 100% 판매사의 책임만 강조하면 앞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컨설팅업체 대표는 “금융사의 잘못도 있지만,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판매사의 책임만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br> <br> NH투자증권은 이번 분조위 결정에 대해 “이번 조정안 결정을 존중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뒤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br> <br>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br><br><br>▶ <a href="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446" target="_blank">소름돋게 잘 맞는 초간단 정치성향테스트</a><br>▶ <a href="https://news.joins.com/NewsDigest" target="_joins_nw">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a><br>▶ <a href="https://mnews.joins.com/covid19" target="_blank">당신이 궁금한 코로나, 여기 다 있습니다</a><br><br>ⓒ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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